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구글 앱마켓에서 받아야만 동작 가능?…'끼워팔기' 의혹

입력 2021-05-06 21:05 수정 2021-05-07 10: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번엔, 글로벌 기업 '구글'의 사례입니다. 구글이 내놓은 앱 중에 운전 중에도, 편하게 전화를 걸거나 음악을 듣는 등, 휴대전화의 각종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앱은 구글이 운영하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야만 작동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끼워팔기 같은 불공정 행위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엄마한테 전화해줘. (엄마님에게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차량용 휴대전화 운영체제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운전을 하며 휴대전화 앱으로 음악을 듣거나 내비게이션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10억 건이 넘고,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만 작동됩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다른 곳에서 다운받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우선 국내 앱마켓에서 다운 받은 내비게이션 앱을 실행해 봤습니다.

[앱을 인식 자체를 안 하네요.]

이번엔 구글 앱마켓에서 받은 앱을 실행해봤습니다.

연결 즉시 화면이 뜹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기존에 깔았던 앱을 지우고 다시 다운 받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양정숙/무소속 의원 : 다른 앱마켓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차별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갑질에 해당되고 전형적인 지배력을 남용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구글은 약관에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제품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 : 똑같은 앱인데 구글 앱마켓에서 받으면 동작을 하고 다른 스토어에서 받으면 해당 기능이 동작 안 한다는 게 자사 앱마켓 끼워팔기…불공정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구글은 이에 대해 "안전 기준 등 다양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 애쓰고 있다"며 "더 많은 앱마켓에서 앱이 출시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관부서인 방통위는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