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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휴일 4일 추가' 확정…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

입력 2021-06-29 16:22 수정 2021-06-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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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신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을 주는 법안(이하 대체공휴일법)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의원 206명 중 찬성 147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이후 돌아오는 첫 비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 조항을 넣었습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어서, 16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이밖에 일요일인 10월 3일 개천절의 경우 10월 4일 월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토요일인 10월 9일 한글날은 10월 11일 월요일에, 토요일인 12월 25일 성탄절은 12월 27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올해 총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 됩니다. 야당은 이런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안"이라고 주장했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찬성토론에 나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문제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휴식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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