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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인명사고 날 때마다 공장 '올스톱' 남발된다?

입력 2021-05-27 20:59 수정 2021-05-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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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 전할 때마다 가장 많이 쓰는 수식어가 '또'라는 말입니다.

이달 어버이날,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또 추락해 숨졌고요.

같은 날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또 기계에 끼여 숨을 거뒀습니다.

20일엔 삼성중공업에서 또 추락사가 있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0일 보도) :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설비 1대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 '뉴스룸' (2020년 5월 26일 보도) : 밀폐공간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럴 때 '작업중지명령'이란 걸 내릴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발생하면 해당 작업장을 멈추고, 사고 원인은 뭔지 조사해서, 개선안이 나온 뒤 다시 작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27일) 아침 이 '작업중지명령'이 남발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명사고 나면 공장을 '올스톱'시키는 탓에 수백억씩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정말 남발되고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정부가 작업중지명령권 남발한다는 근거 중 하나는 너무 많이 발동된다는 겁니다.

법이 강화된 1년 4개월 동안 모두 597건, 한 달에 37건 꼴입니다.

그러나 이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물었더니, 작업 중지 597건 가운데 589건, 대부분이 사망 사고로 내려졌습니다.

지난해에 882명, 하루에 2명 넘게 산재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산재 인정을 못 받은 사람까지 더하면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정부 명령으로 공장이 거의 올스톱된다는 건, 항상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작업중지명령을 내려도 사고와 관련 없는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달 현대중공업처럼 핵심 작업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전체 조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협력사들은 훨씬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작년부터 6건의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추락해서 죽고, 기계에 끼여서 죽고, 질식해서 죽고, 매번 작업중단 후 개선안을 냈고, 정부가 작업 다시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이번까지 모두 6번, 111일 동안 공장 멈췄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은 없었던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사고 때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사 문을 닫는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중지를 남발해 수백억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기 전에, 왜 매번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지부터 따져야겠죠.

팩트체크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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