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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본질 덮은 '주권면제'…"후퇴와 역행의 판결"

입력 2021-04-21 20:01 수정 2021-04-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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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체커이자, 법조팀장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석 달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권면제를 놓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네요.

[기자]

■ 절차의 문제가 본질을 덮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후퇴와 역행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절차적 문제로 덮어버린 판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권면제는 주권 국가가 행한 일로 상대 국가의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인데, 하지만 이건 국제법상으로 보면 하위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상위 개념이 있는데, 바로 강행규범이라고 합니다.

[앵커]

강행규범이라는 건 그러니까 전쟁범죄와 같이 반인도적인 범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죠?

[기자]

맞습니다. 강행규정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따라야 할 최상위 규범입니다.

국제사회가 합의를 해서 바꾸려고 해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살해 안 되죠. 반인도 안 됩니다. 전쟁 안 됩니다. 침략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주권면제는 재판 절차나 요건을 따지는 하위규범에 불과합니다.

국제사회가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이미 상당 부분 바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죠. 오늘 판결의 논리대로 라면 전쟁범죄를 저질러도 피해 국가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기자]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인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국제법 뒤에 숨으려고 숨게 해 주려고 주권면제를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국가의 독자적인 판단, 그걸 서로서로 존중해 주자는 취지일 텐데 오늘의 판결로 인해서 일본, 다시 한 번 국제법 뒤에 숨게 됐습니다.

오늘 판결이 아쉬움을 넘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이유입니다.

[앵커]

물론 이번 재판부가 여러 법리적인 해석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주장대로 또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대로 판결이 나온 것 아닌가요?

[기자]

■ 법원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

그렇습니다. 국제법과 우리의 아픈 역사 사이에서 재판부도 물론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문제는 위안부의 특수성에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진취적으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절차를 지켰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그 역할을 다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항소심까지 가게 된다면 이 주권면제가 또 쟁점이 될 거고 일본은 또 계속 같은 주장을 할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일본의 그동안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제가 이슈체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들은 그들의 주장으로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옭아매는 꼴을 만들 것입니다.

주권면제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은 그동안 일본이 해 왔던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가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권면제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이걸 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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