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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수사검사들 불기소 처분

입력 2020-06-01 21:43 수정 2020-06-02 16:27

검찰 "증거불충분"…과거사위 판단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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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불충분"…과거사위 판단과 배치


[앵커]

검사가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 된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입니다. 전현직 검사들이 증거 조작을 묵인한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끝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판단과 다른 결론입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가 북한을 오가며 탈북자 관련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당국에 넘겼다는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과 은폐, 가혹행위 등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유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했고 지난해 2월 유씨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이 은폐되거나 축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들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기록 검토를 하지 못해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씨는 수사 검사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모 검사와 이모 전 검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달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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