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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간 참여' 수사심의위, 열고 보니 사실상 들러리

입력 2021-06-11 21:01 수정 2021-06-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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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오늘(11일) 출범시켰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사심의위는 사실상 '들러리' 수준이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수사심의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된 군검찰의 수사 과정에 민간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첫 기회가 열린 겁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이 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해서 본 사건을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유족께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요.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위원들은 사건과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을 '보안'이라는 이유로 열람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물론이고 유족들의 탄원서조차 비공개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지휘라인의 보고와 대응 여부도 군검찰이 아닌 감사관실이 담당했다는 이유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군 지휘라인의 잘잘못은 처음부터 들여다볼 수 없는 겁니다.

심의위가 접근 가능한 정보는 피의자에 대한 군 검찰의 현재 수사 상황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운영지침을 입수해 살펴보니 위원회 회의조차 자유롭게 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에 내용과 취지를 보고하고, 국방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 심의위원은 "위원회에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고 기소인지 불기소인지만을 고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해당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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