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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녹음파일 공개에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

입력 2022-01-18 17:22 수정 2022-01-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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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이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소속 장 모 변호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8일)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내고 "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장 모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장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 분량은 160분가량입니다. 또한 장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도 해당 녹음 파일에 대해 요약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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