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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조의 시간" 조국 부부 "모두 부인"…다음 기일 딸도 법정에

입력 2021-06-11 18:52 수정 2021-06-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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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착한 조국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1     ha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법원 도착한 조국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1 ha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공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설명하던 검찰이 이 말을 툭 던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최근 저서 '조국의 시간'을 비꼰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적어도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며 검찰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조 전 장관이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공판은 법정 안팎이 뜨거웠습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날이기도 합니다. 법정 바로 앞에선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모여 “조국 무죄”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조민 씨의 7대 허위 스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과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 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인턴)을 지우고 나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서류에는 남는 경력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들 조원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동양대 멘토링 확인서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 허위 확인서가 기재됐고,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지원 당시에도 청맥 인턴 확인서 등 허위 확인서가 제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두 자녀가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따라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것입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두 자녀가 각종 위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서로 의논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노환중 원장도 "조민 씨에 대한 장학금은 어떤 내부 규정도 어긴 것이 없다"며 "뇌물이라고 볼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자녀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 등 입시 비리 관련 증인들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양측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 확인서 발급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두고 팽팽히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3일에 열릴 다음 기일에는 조민 씨와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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