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육아 정보 공유하자" 피싱범의 함정…가해자 된 엄마

입력 2021-04-29 15: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세 아이의 엄마가 소개받은 일을 했다가 졸지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육아 정보를 공유하자며 말을 건 사람이 그 시작입니다. 돈을 받아서 계좌에 넣어 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서야 보이스피싱이란 걸 알았다고 합니다. 온라인에는 지금도 이런 일자리를 홍보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A씨/전화금융사기 '전달책' 경험자 : '아기들이 참 예뻐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육아 정보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이것저것 가르쳐줬죠.]

세 아이를 키우던 20대 A씨는 지난해 7월 한 남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남성이 고맙다며 일자리를 소개해줄 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A씨/전화금융사기 '전달책' 경험자 : 그냥 돈을 받아서 자기 회사에 입금만 해주면 된대요. 투자 금액 같은 거라고…]

어렵지 않은 일이라, 지인에게도 소개해 줬습니다.

자신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됐단 사실을 깨달은 건 그 지인이 체포된 뒤였습니다.

[A씨/전화금융사기 '전달책' 경험자 : 불법인 줄 알았으면 아이들 사진 이런 거 안 보냈겠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면 아이들은 어떡하지…]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한 일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범죄 조직에 넘기는 '전달책' 역할이었습니다.

A씨는 결국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지금도 SNS에선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전달책'을 모집하는 광고를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돈을 받아 전달만 하면 된다는 설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일과 똑같습니다.

일당은 적어도 30만 원, 혹할 만한 돈을 제시합니다.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르고 이른바 '고수익 알바'에 손을 댔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던 신모 씨도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재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모 씨/전화금융사기 '전달책' 경험자 : 세금 탈세 문제로 해외 입금해야 하니 현찰로 돈을 받아오라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관련기사

은행 이름으로 온 '코로나 대출' 문자…보이스피싱 피해 비닐장갑까지 낀 수상한 '손'…코로나 피싱 사기 피해 '전화 가로채기' 앱…금융사에 전화 걸면 사기꾼 연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