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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유명 안무 따라 춘 '커버댄스', 저작권 위반?

입력 2021-12-05 18:48 수정 2021-12-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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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안무를 그대로 따라 추는 '커버 댄스' 영상, 온라인에 참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엄청난 신드롬을 만든 노제의 '헤이마마' 안무.

유튜브엔 커버댄스 영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영상들, 문제 없을까요?

춤에도 저작권이 있죠.

법에도 '연극 및 무용'에 대한 저작권이 언급돼 있습니다.

안무가가 저작권을 등록하면 '베스트', 만일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김태연/변호사 :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타인과의 분쟁 여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한 댄스 학원이 걸그룹 안무 교습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죠.

안무가와 학원의 분쟁이 일어났는데, 4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작권을 인정받기도, 행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먼저 기술적 이유.

쉽고 단순한 동작의 조합. 법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춤은 어디까지일까요.

[정은주/변호사 : 단순한 알려진 동작 만으론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창조적으로 변형되고, 곡에 흐름에 맞게 배열돼서…]

같은 곡인데 안무는 살짝 다릅니다.

이 둘은 법적으로 같은 춤일까요?

현실적 문제도 있습니다.

[백구영/안무가 : (엔터테인먼트 회사가)'이 친구 말고 우리에게 저작권을 넘겨줄 수 있는 다른 안무가를 섭외합시다'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커버댄스가 많아지면 홍보 효과가 큰 점도 무시 못합니다.

[백구영/안무가 : (커버댄스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싫은 게 어쨌든 시장을 넓혀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원론적으론 커버댄스는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댄스 학원처럼 영리가 목적이라면 더욱 확실합니다.

[김태연/변호사 :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해서 강습료를 징수하는 형태라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든 유튜브에 올리는 것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간주됩니다.

[정은주/변호사 : 유튜브에 영상물을 게시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사례도 있죠.

안무가가 짠 발레 안무로 무단으로 공연을 한 기획자 A씨.

500만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백구영/안무가 : 헤이마마라는 노래는 갑자기 차트가 쫙 올라가면서 해외 아티스트 분들은 '음?'하는 사이 수익이 막 생겼겠죠? 퍼포먼스 덕에 '고맙다'하고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 현실인거죠.]

이제 수익 배분이 당연해진 음원처럼 안무도 똑같이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영상디자인 : 조승우 / 영상그래픽 :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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