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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노엘은 왜 음주측정 거부했나…사례 살펴보니

입력 2021-10-17 19:02 수정 2021-10-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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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죠.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측정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살펴보니 그런 말이 나올만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 영화 '끝까지 간다'

여기까지가 음주측정 거부고, 여기부터 공무집행방해네요.

지난해 음주측정 거부는 2,925건.

음주운전자 100명 중 거의 3명 꼴입니다.

일단 욕부터 하는 분들.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진 A씨는 음주측정 경찰관에 "니들이 날 측정하느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역시 측정을 거부하던 B씨.

경찰에 "일대일로 붙자"며 난동을 부립니다.

삼국지도 아니고, 21세기에 경찰한테 일대일 단기접전 신청이라니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김진우/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 본인이 화를 못 이겨서 경찰관을 분풀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뻔한 오리발도 나옵니다.

차를 도랑에 빠트린 C씨.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며 측정 거부했고, 경찰도 때렸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버스정류장을 들이받고 정신을 잃은 D씨.

경찰이 깨우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난리냐"고 발뺌했습니다.

'벌금 800만원'

[김진우/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 대로 한가운데 있고, 운전대 잡고 있는데도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밖에 소심하게 '후~' 불거나, 액셀 밟아 달아나거나, 차를 아예 버리고 도망도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건 지은 죄를 감추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혜연/변호사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아니면 동종 전과 많은 분들…]

처벌 수위는 대체로 높습니다.

[김혜연/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 구간인 0.2%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곤) 법정형이 단순 음주운전보다 높습니다. 1회의 경우도 충분히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박도민/변호사 : 적어도 검사가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라고 하면 믿지 않으시다가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면서 일부 음주운전 법정형 하한이 측정 거부보다 높아졌습니다.

래퍼 '노엘'도 이래서 거부했다는 의심을 받는데,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박도민/변호사 :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거부를 해라'는 취지로…]

음주운전은 습관성 범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어떨까요.

'술자리에는 차를 놓고 가는 게 최선이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유정배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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