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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3명 살해 현장서 3일…범죄심리전문가가 본 김태현

입력 2021-04-06 20:21 수정 2021-04-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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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김태현 스토킹 살인사건'을 범죄심리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보니까 김태현이 이렇게 3명의 목숨을 빼앗은 뒤에 현장에서 사흘간 머물렀고 또 그사이에 냉장고에서 음식물도 꺼내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놓고 이번 사건의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 3명 살해 현장서 3일…"갈증 난다" 맥주까지?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일반적으로 이제 살인자 같은 경우는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3명의 피해자 시신을 옆에 놔두고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했단 말이죠.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원래 좀 내성적인 그런 성격에다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 그렇냐면 범죄를 저지르면 자수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도주를 하거나 또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신고자들과 함께 그 현장을 들어올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그때서야 자기에 대해서 어떤 자해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일은 벌여놓고 사태를 수습을 잘 못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김태현이 게임의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원인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후에는 살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스토커의 범죄심리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 "게임하다 모욕당해" 피해자 탓하는 심리는?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일반적으로 이제 스토커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여러 어떤 좋아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자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단톡방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고 사실은 단톡방에서 무시를 당했다라고 해서 사람을 3명씩이나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했는데, 어떻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모든 책임, 이번 사태에 있는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해자에게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리고 앞선 저희 보도에서 봤듯이 이번 사건 전에 1년 반 동안 두 차례의 성범죄를,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게 확인이 됐는데요. 앞선 이런 성범죄들이 이번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연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 김태현, 과거에도 성범죄…이번 사건 성격은?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성적 환상을 2번에 걸친. 그것도 사실 드러난 것만 2번이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성범죄를 통해서 개인의 성적 환상을 키웠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직접적으로 3명을 살해하는 사건과의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오셨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더 위험한 점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스토킹 범죄 연구…다른 범죄와 어떤 차이?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일반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애착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애착의 반대가 이제 분리인데, 즉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또는 뭔가 분리를 당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열등감과 거부감 또는 분노, 좌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 즉 피해 되는 사람들은 전혀 인식을 못 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그러한 분노를 키워나가다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공격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시한폭탄이다라고 우리가 묘사를 할 수가 있죠.]

[앵커]

그렇군요. 아마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점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게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다가 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도대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답답함도 있는데요.
 
  • 집 안까지 위협하는 스토커…시민들 불안엔?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물론 그 이전까지는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로 해서 약 한 8만 원 정도 과태료만 내면 해결이 됐었는데,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행위를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흉기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고 개인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나친 친절을 베푼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주관적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위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고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가 단절돼 있는 사람은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심하고 본인이 결행을 해 버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스토킹 범죄가 극단적인 사례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고립이라든가 단절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고 오늘부터는 프로파일러 4명도 아마 투입이 됐다고 하니까요. 범죄를 분석하다 보면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떤 숙제가 있는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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