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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헤로인 100배' 마약 진통제…'펜타닐' 중독 빨간불

입력 2021-03-29 21:07 수정 2021-04-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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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펜타닐'이란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암 환자 또는 만성 통증 환자가 고통을 덜기 위해 쓰는 마약 진통제입니다. 다만 헤로인보다 백 배, 모르핀보다 만 배 중독성이 강해서 의사가 신중하게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경고도 뒤따릅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별다른 경고 없이 처방하면서 이 약에 중독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1년이 지난 40대 A씨.

CT상 암 조직이 보이지 않을 만큼 회복됐지만, 진통제 펜타닐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A씨 : 하루 최대 6알인데 저 같은 경우는 10알, 기분에 따라 12알까지 먹었어요.]

금단증상이 강해섭니다.

[A씨 : 약을 찾고, 약을 찾는 거에 대해서 아내가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암 수술의 후유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을 함께 해야 하는데 정작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A씨 : 많은 양을 먹지 못해요. 마약을 끊고 나니까 식욕에 대해서는 돌아왔어요.]

A씨는 위험성에 대해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A씨 : 의사들이 처방할 때 중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길 언제나 해요, 제약사도.]

30대 B씨도 수년 동안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계단에 넘어진 뒤 등이 아프다고 호소했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겁니다.

[B씨 : 마약성 진통제로 바꾸면 위장장애가 덜해질 수 있고, 비마약성 진통제보다 좋은 점들을 설명받았거든요.]

금세 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B씨 :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전신에 번져요. 막 뒹굴게 돼요, 아파서.]

결국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B씨, 20대를 약물 중독으로 허비한 것이 아쉽습니다.

[B씨 : (대학) 졸업 1년을 앞두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게 많이 아쉬워요.]

[천영훈/인천참사랑병원장 :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달라고 하면 석 달 치씩 약을 주거든요.]

앞서 미국에선 심각하지 않은 통증에, 의사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마구잡이로 처방하며 중독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당시 '공중보건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2017년 한 해만 펜타닐 복용으로 숨진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 "공짜로 권한 패치에 중독"…'과도한 처방전' 수사

[앵커]

문제는 심한 통증에 시달리지 않는데도 이 약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합법적인 틀 안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펜타닐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펜타닐을 과도하게 처방해준 병의원도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의원급 병원입니다.

경찰은 이 의원에서 마약류 진통제를 과도하게 처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병원은 펜타닐 패치 처방을 쉽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씨/음악인 : 한 장을 5000원에 샀잖아요. 그걸 30만원, 40만원에 팔아요. 중독되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세상이 살기가 싫어지니까. 다 거지 되는 거예요. 노트북 줄게. 저도 그런 적 있고요.]

D씨도 음악을 하는 친구가 공짜로 권한 펜타닐 패치로 시작했습니다.

[D씨 : 몰랐으니까요. 제가 이거 해서 중독될지도 몰랐고, 몸이 아플지도 몰랐고요. 모든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욕, 식욕, 다 사라지고 약만 갈구하게 돼요.]

금세 금단 증상이 찾아왔고, 약을 처방받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D씨 : 전국을 돌고 있더라고요. 경상도도 가봤고.]

D씨에게 약을 권했던 친구는 펜타닐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다 구속됐습니다.

중독성이 심각하지만, 처방을 받으면 '합법'이란 생각에 처음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펜타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받으면 처벌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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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헤로인 100배' 마약 진통제…'펜타닐' 중독 빨간불 관련

본 방송은 지난 3월 29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도에서 언급된 병원 측은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방 행위였고, 오용 사실을 알게 된 2020년 6월 하순 이후부터 패치 처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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