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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대 은행 부서 붙박이 직원만 5500명…'순환근무제' 유명무실

입력 2022-07-06 20:16 수정 2022-07-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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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대로 우리은행 직원은 공문서까지 위조해가면서 인사 발령이 나는 걸 막았습니다. 후임자가 오면 범행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은행권에서는 보통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인사이동을 하게 하는 순환근무제가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한 부서에서 오래 일하는 직원이 4대 은행에서만 5500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의 은행 검사 매뉴얼입니다.

순환근무제도 점검이란 게 있습니다.

순환근무제는 은행권에서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횡령 등 개인 일탈로 인한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614억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는 6년 동안 한 부서에 있었습니다.

근무 기한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일반 영업점은 3년, 본점 부서는 5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한 부서에 있는 직원이 4대 은행에만 5500명인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전체 직원의 10%가량입니다.

전씨처럼 본점에서 5년 넘게 있는 경우는 900명에 달합니다.

특히 전씨가 근무했던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의 경우 장기 근무 직원만 5명이고, 이들의 근속연수는 평균 8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 감찰 역할을 하는 우리은행 검사실에도 두 명이 평균 7년간 장기근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순환근무제는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지키지 않아도 금감원에서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권 일각에선 전문가 육성을 위해선 한 부서에 오래 있어야 하는데 순환근무제가 이를 막는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문성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전문성을 키우자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이렇게 순환근무를 안 시키고 한 부서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환 근무를 시키는 것…]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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