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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측 "선행판결서 조국 아들 인턴 인정"…허위사실공표 부인

입력 2021-0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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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측 "선행판결서 조국 아들 인턴 인정"…허위사실공표 부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선행 판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5)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이 인정됐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사건의 판결문에도 나왔듯 조씨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턴 활동을 한 것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판결문 내용을 언급한 사건은 지난달 28일 1심이 선고된 최 대표의 업무방해 사건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당선을 목적으로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업무방해 사건 판결문은 조씨가 2017년 1∼10월 피고인 사무실에 수차례 들러 영문번역이나 불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데 이는 매주 2차례 16시간씩 근무했다는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확인서 내용과는 다소 다를지라도 조씨의 인턴 활동 자체는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만큼 최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방해 판결문 내용은 조씨의 활동을 인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인데 변호인이 오해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최 대표는 이날 법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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