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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교수에게 매달 1000만원씩 월급…연구과제에 배우자와 자녀 참여

입력 2021-04-21 17:16

교육부, 서강대와 인천대 종합 감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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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강대와 인천대 종합 감사결과 공개

지난해 2월, 서강대 A 교수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업을 할 수 없는데도, A 교수는 당시 한 달 급여로 1069만 원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이 강의 배제만 하고 직위 해제 같은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월 급여만 받은 게 아닙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7월까지 총 6개월 치 급여로 6582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수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학은 자동으로 퇴직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A 교수를 퇴직시키지 않았습니다. A 교수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유지했습니다.

서강대가 개교 이후 처음으로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직원에게 경고, 전 총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 감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서강대학교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 감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B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 사기죄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사회는 지난해 4월 직위 해제 처분을 심의,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약 두 달이 지나도록 B 교수를 직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B 교수는 5월에는 약 1000만 원을, 6월에는 약 1100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서강대 정관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교수는 봉급의 8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위 해제가 늦어져 두 달 동안 약 420만 원을 더 받았던 겁니다.

직원 승진 과정도 불투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직원 인사 규정이 아니라, 내규에 따라 별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사장이 교직원 면접 심사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교원 임용 때 28차례나 면접 심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인천대의 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인천대에서는 '가족 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교수 5명이 본인이 연구책임을 진 연구과제에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참여시켜 인건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8건의 연구과제에 가족들을 연구자로 올리고 인건비 총 82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인천대 교수 39명은 연구비 6억7400만 원을 지원받고도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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