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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유령청사' 4개 기관 수사…특공 취소도 검토

입력 2021-06-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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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평가분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만들고, 소속 공무원 60%가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4개 정부기관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받은 '특별공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조정실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청사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171억 원이 들어간 청사 신축 과정에서 관평원이 속한 관세청은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 4개 기관이 부실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중 행안부는 2018년 3월 세종시 이전계획에 관평원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관세청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를 묵살하고 청사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관련 고시에 개정 없이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마음대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관세청은 또 건축허가를 검토하던 행복청에 행안부가 관평원을 이전 대상에서 뺐다는 사실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막무가내 추진이 가능했던 건 행안부와 행복청이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 걸로 국무조정실은 봤습니다.

기재부는 세종시 이전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없이 청사 예산을 내준 게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조사 내용을 모두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고 이들 4개 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함께 특별공급을 받은 관평원 직원 49명에 대해선 공급취소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법률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법 65조를 적용해 취소할 수 있는지 법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은 결과 나오는 대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지만, 특공 취소가 가능할지를 두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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