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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혜택 받아놓고…'절반'은 세종시 떠나거나 퇴직

입력 2021-06-11 20:51 수정 2021-06-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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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또 다른 공기업들 소식입니다.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받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중 절반이 지금은 세종시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퇴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별공급이 취지가 무색해진 이유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민연금공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직원이라도 퇴직하거나 전출이 되면 자격을 잃을 수 있단 고지입니다.

그러니 공단 측에서 확인서 발급을 철저하게 해줘야 한단 점도 당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세종시에 대전·세종지역본부를 신설하면서 특공 대상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직원은 지역본부와 세종지사, 세종콜센터에 걸쳐 모두 107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들 중 절반이 넘는 68명이 특공 6개월 만에 세종시를 떠났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아예 그만뒀습니다.

아파트를 받아 이익을 본 뒤 정작 세종에서 근무는 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특공을 받은 연금공단 직원들 중엔 이미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아파트를 받은 직원도 11명 포함돼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전국에 지사가 있어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며 "특공을 받은 뒤 떠난 직원들도 다시 세종시에 근무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직원 162명이 세종시 신사옥 이전으로 특별공급을 받았는데, 이중 82명이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거나 퇴직한 겁니다.

이렇게 특공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제도 자체를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 일시적으로 주거를 임대 형식으로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더라도, 애초에 정주해서 소유권을 갖고 살게끔 만드는 특별공급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죠.]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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