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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조현병 환자 동의 없어도 퇴원 시 보건소 통보

입력 2018-07-22 21:38 수정 2018-07-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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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돈침대 수사' 속도…허위광고 여부 등 조사

방사능 파문을 일으킨 라돈 침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달 말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최근에는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대진침대가 허위나 과장 광고를 했는지, 또 사건을 축소하려 했는지 본격 조사할 예정입니다.

2. 조현병 환자 동의 없어도 퇴원 시 보건소 통보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때 본인 동의가 없어도, 지역 보건소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 할 수 없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3. 태풍 '암필' 중국 강타…상하이 19만명 긴급대피

오늘(22일) 오후 10호 태풍 '암필'이 중국 대륙에 상륙한 뒤 상하이와 저장 등 동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시 정부는 주민 19만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푸둥과 훙차오 두 공항에서만 항공기 520편이 결항되거나 취소됐습니다.

4. 멸종위기 1급 산양, 서울서 포착…환경부 조사

고도가 높고 바위가 많은 산악 지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1급의 산양이 서울에서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중랑구의 용마 폭포공원 인근 산지에서 천연기념물 217호이기도 한 산양을 발견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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