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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0-12-17 16:57 수정 2020-12-17 17:03

안씨와 공범은 징역 8년…"죄질 매우 나빠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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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와 공범은 징역 8년…"죄질 매우 나빠 엄벌 불가피"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 공범 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 17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8년을 내렸다.

또 두 피고인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등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고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게도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와 같은 범행을 하고 음란물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9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승진을 재판에 넘겼다.

안씨와 공모한 김씨에게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또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천48개를 유포하고 9월 관련 성 착취물 9천100여개를 소지했다고 한다.

2015년 5월에는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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