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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죽거나 납치당해도 책임 없어'...인터콥의 해외 선교 서약서.jpg

입력 2021-02-26 20:16 수정 2021-03-26 15:46

[기동취재]'죽거나 납치당해도 책임 없어'...인터콥의 해외 선교 서약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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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죽거나 납치당해도 책임 없어'...인터콥의 해외 선교 서약서.jpg

 
인터콥 해외선교 서약서인터콥 해외선교 서약서


'사망, 부상, 납치 등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인터콥선교회의 서약서입니다. 인터콥 소속 교인들이 해외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서명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내용이 이상합니다. 사망, 납치를 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뿐더러, 심지어 인터콥이 피해를 입을 경우 모두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인터콥 전 간부 A씨는 "이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서는 해외선교를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콥은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학생들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는 선교 지역은 선교활동을 할 경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개신교가 채 전파 되지 않은' 이른바 '미전도 지역'을 줄이는 것이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조믿음 목사는 "인터콥은 선교활동을 하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모습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모습

교계 관계자들 "책임을 피하는 수단이 되서는 안 돼"

그렇다면 인터콥은 왜 이런 서약서를 쓰게 할까. 인터콥 측에 서약서 내용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콥 측은 "해당 서약서 내용은 해외선교협의회가 만든 서약서 내용에 따라 만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해외선교협의회에 인터콥의 주장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선교협의회는 인터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해외선교협의회 측은 "서약서를 개신교에서도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교 가는 사람을 보호하고, 단체가 서로 책임을 지는 내용이다"고 말했습니다.

교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서약서를 쓸 경우 책임을 피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의 방인석 목사는 "교회가 교인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며 책임 떠넘기기식의 서약서는 있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콥이 선교캠프를 개최하는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가 법인설립허가 취소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어제(25일) 대구지법에서는 인터콥 선교회가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심문 기일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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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교 서약서 관련 인터콥 선교회 반론보도문

지난 2월 26일 인터넷 JTBC 사회섹션 『[기동취재]'죽거나 납치당해도 책임 없어'...인터콥의 해외 선교 서약서.jpg』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인터콥 선교회를 운영하는 (재)전문인국제선교단은 "인터콥 선교회에서 사용하는 서약서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위기관리재단의 기존 지침 및 제공 양식에 따른 것이며, 인터콥 선교회는 서약서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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