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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은성수 아들처럼' 병역 면제된 고위공직자 자녀들

입력 2022-07-06 19:56 수정 2022-07-06 21:55

고발당해도 해외 체류…'강제수단' 없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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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해도 해외 체류…'강제수단' 없어 속수무책

[앵커]

어제(5일) 김태영 기자에 이어 오늘은 최수연 기자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은씨처럼 고발을 당해서 실제로 돌아와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자]

아주 드뭅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을 통해 병무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분석해봤습니다.

은씨처럼 국외여행 기간을 위반해 고발된 사람은 5년간 711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30명만 돌아와서 병역을 이행했습니다, 전체 5%도 안 되는 겁니다.

[앵커]

5%요? 그러면, 나머지 95%는 버틴다는 얘기네요?

[기자]

650명이 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해외 체류 중입니다.

은씨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발당해도 해외에서 계속 있으면 사실상 데리고 올 수 있는 강제적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돌아오지 않고 계속 외국에 있다가 결국은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29명은 병역 의무가 소멸됐습니다.

은씨도 영주권을 땄으니 귀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버틴다면, 만 38살부터는 병역 의무가 사라집니다.

[앵커]

은씨 사례가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자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은 따로 고위공직자 자녀들 명단을 관리하는데, 이중 국적이탈이나 상실로 면제된 건 최근 5년간 10명입니다.

여기엔 은 전 위원장 같은 전직은 배제돼 있다 보니 더 많은 전·현직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평범한 사람이라면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기자]

아무래도 해외에서 오랜 기간 머물고 지내려면 경제적 지원 등 여러 여건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사회 고위층 자녀들이 유리한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물론 병무청이 허가하지 않은 상태로 군 면제가 되면 국내 취업 제한 등을 둡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큰 제약이 아닌 셈입니다.

[앵커]

병무청은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기자]

병무청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홈페이지엔 이렇게 국외여행 기간 위반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요.

형사고발을 하거나 당사자나 가족에게 귀국하라고 계속 연락을 합니다.

[앵커]

글쎄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형사고발도 귀국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보니 소극적인 조치만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외 인터폴 수배도 병역법이 국내법이다 보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선 귀국하지 않아서 고발당한 경우, 만 38살부터 면제되는 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 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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