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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 '아동 성착취' 혐의 안산 목사,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입력 2021-02-26 19:48 수정 2021-03-03 01:17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키고 절대적 존재로 여기게 해'..10년간 아동 성적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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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철저히 격리시키고 절대적 존재로 여기게 해'..10년간 아동 성적학대

〈사진=JTBC 뉴스룸 캡처〉〈사진=JTBC 뉴스룸 캡처〉

지난해 12월 JTBC 뉴스룸 보도로 처음 알려진 아동 성 착취 혐의 목사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렸습니다.

54살 A 목사는 푸른색 줄무늬 환자복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A목사가 교회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들에게
"세상으로 나가면 악이 물든다. 교회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도 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와 철저하게 격리시켜 자신을 절대적 존재로 여기게 한 뒤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이 밝힌 A목사의 범행 기간은 2008년~2017년입니다.

검찰은 A목사가 10년에 걸쳐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
성인 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캠코더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사진=JTBC 뉴스룸 캡처〉

검찰이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A목사는 눈을 감은 채
꿈적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청석에선 탄식과 깊은 한숨 소리가 흘러 나왔습니다.

A목사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모든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다 확인하지 못했고,
일부 증거는 실제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5명을 포함한 신도 등 17명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단 부지석 변호사는 "신도들의 증언을 듣는 것이 마땅한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와 시민단체 등 20여명이
A목사의 엄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진=김도훈 기자〉 〈사진=김도훈 기자〉

안산 교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A목사 신도들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아직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위치와 이름 등을 공개해서라도 더이상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 뒤, 3월 12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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