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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1절 집회' 금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1-02-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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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 단체들이 3.1절 집회 금지 처분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1절 대규모 도심 집회들에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결정에 앞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3.1절에 범국민 저항권을 최대로 발동하자"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방역 수칙을 어기는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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