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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욕해?' 이웃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

입력 2021-09-18 17:44 수정 2021-10-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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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같은 고시원에 사는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밤 9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사는 피해자 B 씨를 여러 차례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단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거로 파악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도망친 A 씨는 이틀 뒤 경기 용인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면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때리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폭행 외엔 B 씨가 사망에 이를만한 정황이 없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령인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A 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B 씨가 스스로 병원 이송을 거부해 제때 치료받지 못한 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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