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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 패소' 일본 정부에…법원 "재산목록 내라"

입력 2021-09-01 20:58 수정 2021-09-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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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로 기한도 못 박았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배춘희 할머니의 유족 등 12명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5년 만인 지난 1월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대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4월 법원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두 달 뒤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사건에 국가면제의 예외가 인정된다며 일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 재산 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기일 내 제출하라는 주문이 적힌 결정서를 위안부 할머니 측과 일본 정부에 각각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강제 집행 대상이 되는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오늘(1일) 다시 한번 재산명시기일을 내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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