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500억대 배임·횡령"…법이 우스웠던 '자칭 불사조'의 추락

입력 2021-04-28 20:21 수정 2021-04-28 22: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5백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오늘(28일) 구속됐습니다. 뉴스룸은 작년부터 이 의원 일가의 편법증여와 조세포탈, 그로 인한 이스타항공의 경영 악화를 꾸준히 보도해왔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당 재선 출신인 이 의원은 최근 스스로를 '불사조'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을 향하는 의혹의 실체가 간단치 않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직 의원의 편법증여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2015년 스물여섯 살 딸과 열일곱 살 아들이 이스타홀딩스를 만듭니다.

두 달 뒤 100억 원을 빌려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 주를 사들입니다.

회사 경영을 해보지 않은 어린 아들딸이 단번에 오너가 된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때 아들딸이 산 주식의 가격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 관계사에 헐값에 매각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주당 1만 원인데 1900원에 팔게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는 430억 원이 넘습니다.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됐습니다.

법원은 회삿돈을 빼돌려 가족 등에게 쓴 부분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 의원은 모든 혐의에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체포 동의안 처리 땐 검찰을 비난했고

[이상직/무소속 의원 (지난 21일) : 이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제 영장심사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이상직/무소속 의원 (어제) :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법원에 출석하며 변호인에게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들딸이 이스타항공 오너가 된 2015년 이 의원의 친형은 횡령 등 혐의로 3년 형을 받고 구속됩니다.

친형이 회삿돈을 빼돌려 쓴 곳은 모두 이 의원의 이익과 직결됐습니다.

이상직 의원 아들의 골프 코치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7천만 원 넘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의원의 전 부인을 임원으로 거짓 채용해 4억 원이 넘는 돈을 줍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으로 형이 얻은 이익은 없고 대부분의 이익은 동생 이상직이 가져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조카는 모든 것은 삼촌 이상직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지적되어 온 '실체'가 6년 만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김지연 / 인턴기자 : 정아임·최서인)

관련기사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 마이크 꺼져도 '검찰 탓'…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편법증여' 이상직 구속영장 청구…회사에 400억대 손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