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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임신부는 고위험군"…방역패스 예외 포함 가능성에 선 그어

입력 2022-01-18 15:14 수정 2022-01-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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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임신부가 포함될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관리팀장은 오늘(1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 범위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이라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이달 초에는 국내에서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사망한 사례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된 임신부가 지난달 28일 출산한 뒤 증상이 악화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 4일 숨진 것입니다.

방대본은 이와 함께 임신부가 접종한 뒤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신고한 건수는 3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연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임신부 확인이 정확히는 어렵지만 가임기 연령대의 여성이면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 출산 예정일을 입력한 사람" 중 이만큼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대부분이 근육통 같은 일반적인 증상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20일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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