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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재판부 "진실 말한 사람들에 고통"…항소심은?

입력 2020-12-24 14:33 수정 2020-12-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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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깊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뉴스 행간읽기 시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23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1년 4개월 이어진 공방 끝에 재판부 내린 첫 판단입니다.

공방이 시작된 지난해 여름으로 잠시 가보시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못 하지요?]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 법적 책임 져야 되겠지요?]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 제 처가 그것을 했다고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도 위조했다면 큰 문제라고 했던 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조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와 주식 투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갈렸습니다.

일단 사모펀드와 관련한 횡령 혐의는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수익을 숨긴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강조했고,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국 측 지지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고도 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한거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재판부의 선입견과 예단,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여당을 향해 야당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사과하고 반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 우리 헌정질서를 인정하는 것인지, 자기들 맘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인데]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 사실상 판결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집권여당은 또다시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에 나선 형국입니다.]

오늘은 이 뉴스의 행간을 읽어봅니다.
 

"진실 말한 사람들에 고통"…항소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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