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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 낙인에 폐업까지…정부 보상은 겨우 250만원

입력 2022-05-25 20:24 수정 2022-05-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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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는 풀렸지만, 여전히 코로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확진자들 동선이 공개될 때 이름이 노출된 가게의 주인들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실수로 잘못 공개해서 폐업까지 한 경우도 있는데 위자료는 2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양영화 씨가 돈가스 식당을 운영했던 곳입니다.

[양영화/부산 남천동 : 저쪽도 서고 이쪽도 서고 (줄을) 두 쪽으로 섰어요. 너무 억울하고 아깝고 그래요.]

하지만, 2020년 2월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시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양씨의 가게 이름을 노출한 겁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도 아니었지만 담당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손님이 뚝 끊기면서 매달 적자가 쌓였고 결국 넉 달 만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재심을 거쳐 나온 결정은 위자료 250만원이었습니다.

[양영화/부산 남천동 : 변호사비가 330만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모아서… 친구 가게 가서 설거지 하고.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군부대가 확진된 부대원의 동선을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게 이름이 온라인에 퍼진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은 바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전선우/강원 동해시 : 제발 거기 위치 좀 알려주세요, 거기 가지 않게끔 (이런 댓글이 달렸다.) 저희는, 이게 다예요. 이 가게가 무너지면 가족이 힘들어지고.]

절차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라던 해군은 최근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영업제한을 어겼다, 방문자 QR코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짓 정보가 돌면서 큰 타격을 받은 가게도 있습니다.

[이혜영/대전 서구 : 코로나 시기이고 해서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게 아닐까.]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됐지만, 이들이 당한 피해는 정작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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