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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경찰 수사 개입 안 해"

입력 2021-06-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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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어제(3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에게 준 천만 원은 합의금이지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주는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

"택시기사분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이용구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큰 금액인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주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영상 삭제의 대가가 아니었고,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차관은 택시 기사 A씨에게 멱살을 잡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냐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증거 인멸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이 유포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지 원본까지 지우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택시기사 A씨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상을 지우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택시기사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들이 입건된 시기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단은 A씨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 영상이 없다"고 진술한 이유와 배경을 규명하는 데 막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김지연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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