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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소송' 윤 당선인 장모 측 "당선됐다고 소송 안 끝내"

입력 2022-03-16 18:54 수정 2022-03-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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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 모 씨 측은 "대통령 됐다는 이유로 소송 취하하는 건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최 씨가 언론사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오마이뉴스는) 최소한의 언론 윤리를 다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최 씨)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대해선 "오마이뉴스 기자의 보도 10여 개가 연결됐고 막바지엔 비방에 가까웠다"면서 "이 보도들을 포괄할지 혹은 소멸할지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측 변호인은 "기사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재판부에 최 씨 측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26일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사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최 씨가 부실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과 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도 목적은 오로지 윤 당선인을 폄훼하는 것이었고, 그 수단은 아무 상관 없는 가족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사위가) 대통령 됐다는 이유로는 소송 취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까운 친인척이 주요한 인사가 됐단 이유로 모욕적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당한 일"이라며 "기자가 쓴 10여 개 악성 비방성 기사를 다 끌어모아 전면전으로 갈지 아니면 (소송을) 정리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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