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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48㎞로 사람 친 '음주운전'…12년 구형 이유는

입력 2021-09-18 18:25 수정 2021-09-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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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48km로 질주하다 일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 검찰이 이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어제(17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12년은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완전히 불에 휩싸인 자동차.

만취한 30대 여성이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을 들이받은 겁니다.

[당시 목격자 : 신호 대기하는데 반대편에서 차량이 한 180㎞ 정도 속도로 달려오더라고요.]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인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88%에 달했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48km였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참하게 숨진 데다 집합금지를 어기고 음주운전까지 했다며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현재 양형 기준상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음주 사고 양형 기준의 최고 형량은 징역 8년인데 난폭운전, 피해자 사망, 음주전과 등 가중 사유가 많다면 최대 12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형량과 양형 기준 사이의 간극이 발생합니다.

윤창호법을 적용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양형 기준상 12년이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그렇다고 양형 기준을 계속 올리기엔 폭행치사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양형 기준이 '음주사고는 과실'이란 전제로 만들어진 만큼 과실이 아닌 '고의범'으로 보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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