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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 과거 5년치 회의록 공개된다

입력 2021-07-30 14:46 수정 2021-07-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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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5년이 지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다음 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법무부 홈페이지에 2011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가석방심사위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매달 시행하는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는 그동안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됐지만, 회의록은 별도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공개돼 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회의록 역시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가석방심사위 심사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된 걸로 파악됩니다.

가석방심사위 회의 결과는 지침상 비공개지만,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들의 명단은 회의 당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해당 교정기관장에게 통보 됩니다.

심사위 결과에 따른 가석방은 8월 1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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