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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밖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데…대규모 행사 땐? 미접종자는?

입력 2022-04-29 14:02 수정 2022-04-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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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다음주 월요일인 5월 2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야외라도 사람 사이 간격이 2m 이내라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어집니다. 지난해 4월 실외 마스크 의무화 이후 1년 만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어떨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또 어떨 때 써야만 하는지 등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와 관련한 방역당국의 설명을 문답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29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탑승장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29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탑승장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 밖에선 아예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안 됩니다. 50인 이상의 집회, 또는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만일 어기면 현행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테라스형 카페, 야외 결혼식 등 1m 이내의 사람들과 밀접한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엔 밖이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Q. 지하철역이 실외에 있는 경우엔.
실외에 있는 지하철역은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수시로 환기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하철 열차 안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역의 경우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Q.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되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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