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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린 20대 계부에 징역 10년

입력 2021-12-24 15:42 수정 2021-12-24 16:39

학대 알고도 방치한 친모는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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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알고도 방치한 친모는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법인천지법
5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2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게 '아빠'라고 불리면서 실질적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다"면서 "피해 아동이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회복할 가능성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감정조절과 행복 통제가 어려웠던 측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친모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지만 스스로 학대에 가담하고 피해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5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24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B씨는 지난 5월 피해 아동을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 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 6월 두 사람이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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