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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 살해, 징역 30년은 적다" 검찰 항소

입력 2021-12-24 15:36 수정 2021-12-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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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계부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계부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판단입니다.

오늘(24일) 대전지검은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대전지법은 A 씨에게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죄질에 비해 낮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사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화학적 거세 명령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20개월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대 살해하기 전,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동거녀이자 아이의 친모인 B 씨와 함께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화장실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또 범행 후 B 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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