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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엔 99명 제한, 뷔페는 정상 운영…방역 엇박자

입력 2020-11-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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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모두에게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도 걱정해야 할 게 많습니다. 미루다 미루다 어렵게 잡은 결혼식이지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졸지에 손님을 백 명 아래로 줄여야 하는데, 여기서 예식장과 예비부부 사이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원래 예약한 사람 수대로 돈 다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 비용 깎아달라는 입장이죠.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신모 씨는 결혼을 3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예상 손님을 250명으로 정해 예식장과 계약했습니다.

뷔페 식사비용만 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예식장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신모 씨/예비신부 : 오시라고 말씀드리기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냥 가족들이랑 가까운 친척들만 연락을 드리고…]

신씨는 예식장 측에 예약인원을 100명으로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2주 앞둔 최씨도 마찬가집니다.

[최모 씨/예비신부 : 100명도 못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거의 600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거죠. ]

예식장들은 이들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뷔페를 정상 운영하기 때문에 예약 인원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A예식장 : 하객이 웨딩홀에만 99명 들어가는 거지 식사를 못 하시는 건 아니시니까.]

[B예식장 : 동시에 250명 (식사) 가능하시고 거리두기 띄어서 앉아서 식사하시면 되고. 그래야지 웨딩홀도 먹고살죠.]

실제로 거리두기 2단계 지침상 뷔페는 인원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뷔페가 고위험시설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신모 씨/예비신부 : 식을 보시는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개념인데. 식장은 99명 제한해 놓고 뷔페는 제한 조치가 없다고…무책임하게 느껴지고.]

[최모 씨/예비신부 : 결혼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을 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뷔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잖아요.]

예식장 대부분이 최소 200명의 예약인원으로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권고한 기준에는 뷔페 운영이 중단돼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까지 모두 면제해주지만, 운영이 가능할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거리두기 2단계로 손님이 적게 와도 모든 부담을 예비부부가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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