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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천234개 전체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조치 검토"

입력 2020-06-01 16:33 수정 2020-06-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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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관내 전체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종교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릴 경우 적용 기간은 1일 오후부터 14일까지로 하고 대상은 기독교 3천850개, 천주교 112개, 불교 189개, 기타 83개 등 4천234개 인천 전체 종교 시설로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 6시 회의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한 제한 조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치가 확정되면 인천 종교 시설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방역 수칙 위반 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와 고발, 구상 청구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울러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각 종교 시설은 출입구와 손 소 독제를 비치하고 종교행사 참여자 간 간격을 최소 1.5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단체 음식 제공은 금지된다.

집회 전후 소독과 환기, 예배찬양 시 상시 마스크 착용, 성가대·유치부·청소년부 모임 자제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종교 소모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군·구 합동으로 특별 점검할 것"이라며 "종교 소모임을 비롯해 그밖에 다양한 시민들 간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 모 교회 목사인 A(57·여·인천 209번)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 확진자가 이날 오후 4시 현재 25명에 이를 정도로 개척교회발 감염 사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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