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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법안 발의

입력 2021-09-18 12:14 수정 2021-09-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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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개물림 등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개주인을 신고하면 일정 금액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망사고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상해사고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개주인이 사고 이후 달아나거나 주인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속일 경우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사람이 개한테 물려 병원으로 옮겨진 건수만 1만 건이 넘고, 매년 2천 건 이상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은 개주인이 등록 대상 동물이나 맹견에 대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견주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 시 도주하거나 견주인 사실을 속인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 인력만으론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견주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아 실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개주인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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