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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 공무원·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고발

입력 2022-07-06 16:39 수정 2022-07-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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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정원장(왼쪽), 서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박지원 전 국정원장(왼쪽), 서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선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오늘(6일) 국정원은 입장문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입니다.

또 국정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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