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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장서 60대 근로자 감전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입력 2022-07-06 16:34 수정 2022-07-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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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사진제공: 연합뉴스
경기도 안성시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5일) 오후 10시 40분쯤 안성 동일제강 공장에서 용접 작업 하던 노동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 노동자가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졌습니다.

A 씨는 동일제강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하청 노동자입니다.

숨지기 전까지 원자재 면을 깎는 기계인 '그라인더'로 철강선 끝부분을 자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감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야간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는지, 안전수칙은 잘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일제강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일어난 공사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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