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청래, 전직 대통령 사저 앞 과도한 시위 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22-05-17 14: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난 1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맞은편 길가에 집회 차량, 방문객 차, 사저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맞은편 길가에 집회 차량, 방문객 차, 사저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통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한 뒤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그 자유가 다른 국민의 주거권과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포함되면 시행령을 통해 일반 주거지역보다 강화된 집회 소음 기준도 적용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도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저 앞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를 향해 "시골 마을 주민들을 잠 못 자게 하는 것이 윤리일 수 없고 공익과 질서일 리는 더더욱 없다"며 "정치적 의사 표현도 한층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