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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엔 부적합 판정…가덕도 공 받은 국토부 '딜레마'

입력 2021-02-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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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첫 관문입니다. 국토부는 5년 전에 가덕도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요구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지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다음 주 중에 가덕신공항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특별위원장은 이낙연 당대표가 직접 맡을 예정입니다.]

여당은 가덕신공항에 필요한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가덕도 특별법은 공포를 해도 6개월 뒤에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재부가 어떻게 나올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보상, 발주 등의 절차를 거쳐야 착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전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때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정치권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자신들이 공항을 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가덕도에 공항을 지어도 된다고 평가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부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와 국토부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부산시는 가덕도에 국제선 활주로만 넣으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내선과 군 시설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가덕도 남쪽에 활주로를 놔야 할 거로 봤는데 부산시는 서쪽에 건설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당국자는 "활주로 규모와 위치 등 새로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몇 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쉽게 면제해 줄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가 28조6천억 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사업비의 3배 이상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가덕신공항 강행은 후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히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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