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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에 엉터리 판결"…판사 실명 저격한 의사회

입력 2022-06-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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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해 입양아 학대 사건의 피고인인 부모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아동 보호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의사단체가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낸 성명서입니다.

이례적으로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한겨울 원룸 냉방에서 학대받은 아이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김해 입양아 학대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이 단체는 아이가 학대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는 의견서와 함께 부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엄마에게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을 당해 A군이 반사회적 반인격적 성격을 갖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학대 부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고 미성년자인 친딸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의사회는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 가해 부모의 가정 복귀도 암시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도 돌출행동과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아이 상황을 볼 때 가해 부모와 분리돼 보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의견서를 봤다고 하면 그리고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단체와 아동 보호 기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입양아는 학대를 해도 친딸은 보살펴야 한다. (입양)아동을 차별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부모에게 내린 집행유예가 아동 학대에 대한 면죄부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옥경원/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 우리나라가 아동보호 후진국이라는 것을 여전히 여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고요.]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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