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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대상 오른 이재용…재판 중에 '적절성' 논란

입력 2021-07-22 20:21 수정 2021-07-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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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에 가석방될 수 있다는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법무부가 가석방 기준을 낮춰,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게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또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입니다. 가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오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금 그런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오늘(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 부회장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국민의 법감정'을 얘기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오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사회적 평가 또는 공익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법감정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도 기준에 넣어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가석방 기준도 낮췄습니다.

그동안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60%로 낮춘 겁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데 공교롭게도 가석방 직전 60% 기준을 채웁니다.

법무부의 가석방 지침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과 검찰의 의견을 예비심사에 반영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수사팀에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구하진 않았습니다.

[김남근/변호사 : 이런 중요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가석방 허가를 내준다면 일반인에 비해서는 특혜가 아니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채이배 전 의원도 "같은 문제의 재판이 진행중인데, 가석방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과 지식인 780여 명도 반대 성명을 내놨습니다.

반면 재계에선 가석방이 아닌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 장관은 광복절 사면은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오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님 뜻 받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기준을 낮춘 것은 이 부회장과 무관하게 교도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조치란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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