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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줄어든 형량…재판부 "계획 살인 단정 못 해"

입력 2021-11-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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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대로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해서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부에겐 1심의 징역 5년 형이 유지됐고 양모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보다 낮아진 징역 35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제대로 저항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앗아간 책임을 무겁게 봤습니다.

재판부는 부검의의 말을 빌려 "정인이의 시신이 지금까지 겪은 아동학대 시신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 정도가 심하다"며 양모를 질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인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의 공분에 공감한다"면서도 "공분을 양형에 투영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모에게 고의성은 있지만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그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사실을 들어 반드시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양모에게 분노나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가 있지만,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 대신 징역 3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부에 대해선 "학대행위를 제지하지 않았고, 아동학대신고 당시 학대 사실을 은폐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선고를 기다린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양모의 형이 줄어들자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기를 어떻게 얼마만큼 잔인하게 죽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올까요. 지은 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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