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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보고관 "서해 피격 사건 유족들, 알권리 있다" 지지

입력 2022-06-29 07:51 수정 2022-06-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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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국제연합 UN 측 인사를 만나 당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족들이 '알 권리'가 있다며 지지의 뜻을 보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 해경 수사 책임자들도 고발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을 만나러 들어섭니다.

면담은 2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유족측은 킨타나 보고관이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기윤/해수부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 : (킨타나 UN 보고관이) '북한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개가 금지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김기윤/해수부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 : (킨타나 UN 보고관이) '유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

유족 측은 국회가 이 사건과 관련한 지난 정부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국회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를 권고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신의 의견이 국회와 정부에 충분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의결과 별도로 유엔 산하 실무그룹에 서한을 보내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적 대응도 이어갔습니다.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는데 관여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경 수사에 관여했던 윤성현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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