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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의혹…문 대통령 "청와대 직원도 조사하라"

입력 2021-03-05 19:57 수정 2021-03-05 19:59

3기 신도시 주변도 대상…합동조사단, LH본사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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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주변도 대상…합동조사단, LH본사 급파

[앵커]

신도시 투기 의혹의 조사 대상이 청와대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원래는 LH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로 한정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5일) 청와대 직원과 그 가족까지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예정지뿐 아니라 그 주변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진주의 LH 본사로 내려가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경남 진주의 LH 본사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도착했습니다.

[이해정/국무조정실 감사관 : (오늘 확인하실 내용이나 자료는 어떤 내용인가요?)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의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복무관리 실태…]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청 공무원, LH 직원 등 적어도 만4천여명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직원도 포함됩니다.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더하면 수 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자체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부터 비서관, 행정관 등 모든 직원과 가족들이 3기 신도시에서 토지 거래를 했는지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도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가진 소속 의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도 커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8곳과 그 주변 지역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내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다가 의심 거래가 있다면 주변 토지 거래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투기가 확인되더라도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등은 여전히 미지숩니다.

국토부는 오늘 관련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엄정 조치, 합당한 처벌 등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현행법으로는 LH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샀는지 가려내기 쉽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냐,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냐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징계에 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면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소급 입법을 하는 건 어려워 이번에 연루된 LH 직원들은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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