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이루다, 과징금 등 1억여 원|복마크

입력 2021-04-28 19: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오늘(28일)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 <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이루다, 과징금 등 1억330만원 > 입니다.

각종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었던 AI챗봇 이루다 개발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를 받았습니다. 60만 명의 카톡 대화를 무단 사용한 걸로 보고 1억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AI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이루다가 던진 AI의 숙제, 또 있죠. 혐오와 편견이 그대로 담겨있던 이루다의 표현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개인정보 수집부터 데이터 입력까지 윤리 원칙을 어떻게 세워 갈 것인가, AI 혁신 못지않게 중요하게 앞으로 다뤄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